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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7. 02:49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태평백화점 뒤 골목길부터 같은 날 02:5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37에 있는 놀부부대찌게 앞 도로까지 약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주취 상태로 미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미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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