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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20. 5. 16.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2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혼다 STREAM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나. 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6. 21:20경 대전 중구 D,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G(27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H 주유소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가 정차하게 한 후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던 주차금지표지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위 승용차 전면유리를 내려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재차 피해자의 위 승용차 전면유리를 강하게 수회 내려친 후 전면유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약 1,745,0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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