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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124cc 프리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3:5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원활한 교차로의 통행을 위해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4cc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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