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124cc 프리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3:5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원활한 교차로의 통행을 위해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