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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 1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메신저 B의 아이디 ‘C’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범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발신번호가 ‘D’ 등 인터넷 전화번호에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E’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변환되도록 하는 중계기[VolP Gateway,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할 수 있는 장치, 이른바 ‘심박스(Sim Box)']를 국내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E’번호로 변환하는 업무를 해 달라. 심박스는 집으로 보내주고 유심칩은 별도로 보내줄 것이다. 주 급여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천시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3대, 유심칩 69개, 공유기 8대, 안테나 등을 전달받은 후 노트북과 연결하여 설치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에 성명불상자가 보낸 유심칩을 삽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해외전화번호를 발신하면 위 노트북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E’ 번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에 중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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