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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1) 기재 D 공사 계약금 명목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G에게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공사계약금 1,0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피해자 ㈜X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D 공사 계약금 명목 사기 관련 주장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2016. 12. 21. 피해자로부터 D 마감공사의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16. 10. 14.경 F로부터 돈을 빌려 D의 건축주인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미 D 공사 현장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었고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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