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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1231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와 사이에 2017. 7. 20.경 피해자 소유의 서귀포시 E 토지에 대하여 ㈜F 명의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되, ㈜C은 피해자가 현물출자한 위 토지의 가액을 9억 원으로 산정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하는 한편 시행사인 ㈜F 설립 및 운영비용 등을 조달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의 211,617,451원을 교부받아 이를 설계비, 감리비, 소유권이전비용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7. 7. 28.경 피해자로부터 2억1,000만원을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C에서 수주받아 진행 중이던 G, H, I 등 현장의 공사 비용을 비롯한 ㈜C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B은 G 현장 공사비 3,750만 원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피고인 A은 지출결의서 대로 집행하도록 결재하여 2017. 7. 31.경 피해자의 금원으로부터 3,750만 원을 G 현장 공사비로 지출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8.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E 주택신축 사업 관련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2억 1,000만 원을 ㈜C의 G 등 공사비,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명합, K조합 계좌 거래내역, 건축허가취소처분통지, 의견서제출서, 자금이용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지주공동사업계약서, 입찰결과,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신청서, 판결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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