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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6 2012고단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4. 2.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과 피해자 D으로부터 하도급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10. 30.경 경기 여주군 F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F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추진하여 공사를 하는 것은 E이다. 우리에게 돈을 주면 설비,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건물 신축공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8. 10. 30.경 1,000만원, 2008. 11. 5.경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소장이다. 설계사무실로부터 설계도면을 찾아오고, 현장 내 울타리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설비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고 빌린 돈은 공사가 시작되면 땅주인으로부터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현장의 현장소장이 아니어서 아파트 설비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줄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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