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C 공사 장비투입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신축공사현장에 펌프카를 투입하게 해줄 테니 소개비조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펌프카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E 공사 장비투입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건설공사현장에 펌프카를 투입하게 해줄 테니 소개비조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펌프카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울산 울주군 G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공사현장 비계공사를 주겠으니 공탁금(공사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공사현장 비계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비계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8. 4. 18.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