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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2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약 국 내에서, 쌍화탕 1 병을 현금을 주고 구입한 후 쌍화탕을 마시면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사 돌 플러스 1 박스( 시가 82,000원 )를 점퍼 안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약 국 내 CCTV 확인)

1. 피의 자 범행 장면 및 도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등본 (2017 고단 151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 3. 절도죄로 선고 받은 징역 4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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