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2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약 국 내에서, 쌍화탕 1 병을 현금을 주고 구입한 후 쌍화탕을 마시면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사 돌 플러스 1 박스( 시가 82,000원 )를 점퍼 안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약 국 내 CCTV 확인)
1. 피의 자 범행 장면 및 도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등본 (2017 고단 151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