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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노4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절취한 금원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뇌전 증 3 급의 장애가 있어 간질 발작을 종종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죄로 실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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