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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7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5. 충주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3:00 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커피 숍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 보온병 1개를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 cctv 확인)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피의자 수용 현황 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 액수가 적은 금액인 점, 2018. 3. 2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고단 146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사건이 항소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점( 법정 구속 되지 않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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