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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5 2018고단48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3. 12.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2. 11.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절도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1. 13:13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교회 카페 ‘E ’에서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와 현금 4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384,5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3, 4, 19), 각 수사보고( 순 번 23, 24, 25)

1. CCTV 영상 발췌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8),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생계 형 범죄로 보이며, 다수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한 날로부터 1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개정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상습성이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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