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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2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8. 13: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와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이천쌀 4Kg, 호랑이콩, 자연란*10구, 찰기장 500g, 수입바나나, 맥심 화이트골드믹스, 홍고추, 저지방우유, 고구마, 생강, 느타리버섯 등 시가 71,620원 상당의 물품을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D마트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복역하고 2013. 12. 26. 출소한 후 2014. 4. 10. 절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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