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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297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준 후 2013. 12. 13. C으로부터 대여금을 1억 6,550만 원으로 정산하여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712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1. C은 원고에게 1억 6,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7. 확정되었다.

다.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7.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2014. 12. 7. 접수 제25443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7. 22. 매각되었으며, 2016. 8. 26.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이 배당되었고,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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