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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8 2015가단799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아산시 B 전 1302㎡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2015. 7. 12.자 기준 대출잔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1 2013. 4. 9. 24,720,000원 24,720,000원 802,076원 2 2013. 7. 9. 17,500,000원 17,500,000원 272,085원 3 2013. 11. 4. 15,000,000원 15,000,000원 154,726원

가. 원고는 C에게 이율은 원고 측의 이율변동율에 따르기로 하고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액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여 주었고, C가 2014. 7.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5. 7. 12.자를 기준으로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C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가 피고와 2015. 1. 5.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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