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5. 30. 주식회사 나옴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섬유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에 보조연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 21. 19:30경 연구소 환경센터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그 다음날 01:30경 3차 술자리에서 나왔다.
망인은 곧바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성구 C 소재 건물 옥상에서 잠이 들었다가, 03:43경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중앙파출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파출소에서 나와 다시 같은 동 소재 D나이트 앞 횡단보도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03:58경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일어나서는 지하철 8호선 E역 방면으로 걸어갔다.
다. 망인은 그 이후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 2013. 6. 25. 16:56경 뚝섬유원지역에서 청담역으로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가던 승객이 한강 수면 위 익사체로 떠 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발견되었다. 라.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0. 망인이 참석한 술자리는 사적인 모임이고 그 사망원인도 알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4. 10.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