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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마약 관련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매도ㆍ매수 범행을 제보하였고, 2014. 9. 2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5. 8. 20.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후 D의 법정진술 등을 거쳤음을 이유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이 법정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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