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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83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영남대학교 D과 4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1:21경부터 03:42경까지 대구 수성구 E건물 206호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고 해놓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며 ‘그래서 나 이야기 전부 공개할거야, 너희학교 게시판이고 모든 것에, 니 학교도 못 다니게 해줄게, 지금도 나 너희학교 선배한테 다 말 할라거 카톡하고 잇어, 오빠 페북도 내일부터 다 깔아서 인스타고 모든 거에 사진이랑 다 정리해서 올릴거야, 내가 어제 모텔에서 사진 찍어두길 잘햇다, 일부러 동영상 해놓거 티비 앞에 나뒀어, 다 알릴려고, 아마 친구들한테 다 말함 닌 진짜 일상생활 못해, 내일부터 시작이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동영상을 유포하고 주변 사람 등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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