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7. 16. 21:3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어 플 ‘D’ 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13세) 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 야한 친구를 해 주면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
상의 위로 올리고 속옷만 입고 사진 찍어 라, 브라 내려서 찍어 라, 알몸으로 화보처럼 찍어 봐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노출사진 4 장을 전송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노출 사진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자 2017. 7. 19. 10:40 경 위와 같이 전송 받은 노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님 프로필 누르면 얼굴 나오는 건 알죠 ,
전화번호도 있고 얼굴도 있고 벗은 사진도 이미 있고 이름 학교도 아는데, 저는 지금 당장 올려서 신상 퍼트려도 상관없는데, 위에 사진이랑 얼굴이랑 이름이랑 다 퍼트릴 겁니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부터 2017. 8. 19.까지 노출사진 18 장 및 자위 동영상 6개를 모바일 채팅어 플인 F을 통해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 음란물제작 배포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7. 7. 16. 경부터 2017. 8. 19. 경까지 아동 청소년 인 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음부가 보이는 전신 노출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전달 받아 자신의 스마트 폰에 저장하여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고, 재차 2017. 8. 19. 15:26 경 SNS 공유 사이트인 G에 전신 노출 사진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스마트 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