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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1:15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역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듣자 위 C에게 “경찰차로 집에 데려다줘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를 향해 2회에 걸쳐 가방을 던지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가방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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