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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9 2019고단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안경 벗어라 확 마 죽이뿔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마치 D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게 된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다행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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