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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8나77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6.부터 같은 해

7. 3.까지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4. 6.부터 같은 해

7. 3.까지 합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돈 중 3,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각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차용증에는 위 3,000만 원을 투자비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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