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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나3108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와 교제하던 중 C의 제부인 피고에게 2016. 6. 30. 1,500만 원, 그 다음날 4,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 말경 C에게 경북 칠곡군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이후 임대차기간을 2021. 7. 1.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원고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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