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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7:45 경 오산시 오산 천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보건소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42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차량의 좌측 옆 부분과 피해자 E( 남, 37세) 운전의 F SM5 차량의 좌측 후반부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 부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H( 여, 1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전거 비 인대 및 관절낭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I( 남, 1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및 결 골 내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C, E,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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