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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테헤란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포스 코 사거리 방면에서 선 릉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4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62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남, 69세) 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I( 남, 53세) 가 운전하는 J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의 택시에 승차 중이 던 승객인 피해자 K( 남, 3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제 4-5 번 경추 후 관절의 임 측성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 남,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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