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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정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4:4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아이 파크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성모병원 쪽에서 동명 대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 차선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남, 59세) 운전의 D 구급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E( 여, 54세) 운전의 F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위 E 운전의 F 승합차는 G( 남, 62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남,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37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6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 구급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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