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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22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지하 2층은 박물관,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상가 718개, 지상 9층부터 18층까지는 오피스텔 256개 등 합계 974개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구분소유자의 수는 461명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의 대표자 F은 2014. 7. 18.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 의장으로, 2016. 8. 31.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다.

3) F은 원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로 자처하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61.6㎡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이 상가활성화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중 27.5㎡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E가 이 사건 건물 1층 중 98.6㎡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11. 24.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4649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소송 경과 1) F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된 2014. 7. 18.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 의장으로, 한국산업금융개발공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2015. 1. 9. 소외 회사와 공동 원고가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점유부분의 인도와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 중 소외 회사의 청구에 관한 부분은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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