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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37639
관리인 지위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다. 관련 법령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이에 따라” 앞에 아래 인정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최종적으로 상가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649명 중 334명(51.4%)이, 상가 전체 전유면적 12,419.62㎡ 중 7,427,04㎡(59.8%)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81명 중 67명(82.72%)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10,418.64㎡ 중 8,635.38㎡(82.88%)가 원고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총회의 적법성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상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권한은 관리인에게 있고(집합건물법 제32조), 임시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하거나,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의 소집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소집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3조). 한편,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관리단의 구성원인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비율(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부여되어 있다(집합건물법 제12, 37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총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의 ‘임시 관리단집회’에 해당하는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소집한 것으로,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401명(전체 구분소유자의 54.93%, 전체 전유면적의 70.33% 으로부터 관리단집회에서 논의할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받았고, 그 내용은 피고의 ‘관리인 해임 및 선임’에 관한 사안 등이었으며, 안내문에는 구체적으로 원고를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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