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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22591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가항의 [인정근거] 중 ‘을 제1 내지의’를 ‘을가 제1호증의’로 고치고,

1.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증인 I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변압기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사실과 충전부의 감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원고 A은 피고 프라코 측 관계자에게 고압 전류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스스로도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절연장비를 갖춘 후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절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펜스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가.

의 5) 내지 7)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책임의 제한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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