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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24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F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85)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2013. 3. 6., 2013. 3. 7.의 별지 범죄사실로 인하여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14. 10. 31. 위 법원(2014노1159)으로부터 항소기각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대법원(2014도15916)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F가 피고를 명예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F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청구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후단), 여기서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F의 본소청구는 피고의 원고 F에 대한 모욕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 F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인바, 피고의 반소청구는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하거나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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