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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정20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6. 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피해자 C 관리의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마트 입구에서,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간이테이블 의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는 위 E마트 안으로 들어가 ’술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술 먹고 그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마트 안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약 3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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