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마트’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고함을 치며 진열되어 있는 통조림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28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E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D(39세)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2. 28. 22:0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마트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조폭 풀어서 니 죽일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트 영업을 방해하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7095』
5.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51세)과 같은 업체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다투었다가 실직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20: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어디가노,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그래 개새끼야 신고해라, 칼로 모가지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