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정21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9:40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