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처분문서 내의 각 조항 사이에 충돌·모순이 존재하거나 각 조항만의 독자적인 해석으로는 이를 포함한 처분문서 전체의 의미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6상, 76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2863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보국씨앤씨 외 1인
피고,상고인
○○○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26. 선고 (춘천)2021나184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여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28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처분문서 내의 각 조항 사이에 충돌·모순이 존재하거나 각 조항만의 독자적인 해석으로는 이를 포함한 처분문서 전체의 의미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물론 그와 관련이 있는 조항까지 포함한 전체 조항의 문언과 취지 및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6. 4.경 원고 주식회사 보국씨앤씨(이하 ‘원고 1’이라 한다)와 자신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1차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15.경 원고 1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1차 대행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 주식회사 보국인터내셔널(이하 ‘원고 2’라 한다)과 이 사건 1차 대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2차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
가) 원고들의 역할 및 의무는 총 16가지인데, 그중 대표적 업무는 피고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업무의 총괄 지원 수행, 피고를 대리하여 지구단위계획·건축설계·시공사 선정·용역업체 선정·계약 체결의 수행, 지주조합원 및 일반조합원의 모집과 조합원 관리 업무, 모집대행사 등 사업진행을 위한 용역업체의 선정,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조합 협의 및 시공에 대한 감독 등 제반 업무, 신탁사와의 신탁계약조건 협의 및 신탁관리 협의 등 제반 업무,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의 총괄 수행, 시공사·신탁사 등과의 업무협의 및 PF대출금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등이다(제3조 제2항).
나) 피고는 위 행정업무용역수수료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행정업무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일반모집 조합원 1세대 당 용역수수료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분담금과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제4조 제1항).
다) 피고는 위 행정업무용역수수료의 이행과 관련하여, ‘1차 일반조합원 10% 모집 시부터 원고들에게 월 4회 이내로 집행하기로’ 하였다(제4조 제2항).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 제4조에서 정한 행정업무용역수수료 지급의무 및 그 이행기가 ‘1차 일반조합원 10% 모집 시’로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의 문언의 해석상, 원고들이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총 16가지의 행정업무용역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그 행정업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총 16가지의 행정업무용역 중 ‘일반조합원 모집 업무’는 피고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진행 과정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바, 피고의 입장에서는 일반조합원 모집의 전제가 되는 각종 행정업무용역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그중 일부 용역에 불과한 일반조합원 중 일정 비율이 모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대 당 1,4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더구나,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들의 행정업무용역 내용에는 ‘모집대행사의 선정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모집대행사의 용역수수료로 총 공급 세대수에 300만 원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이 책정되었는바, 이처럼 조합원 모집 업무는 그 용역수수료를 특정하여 모집대행사 선정·위임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정해진 상황에서 피고가 모집대행사의 용역수수료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으로 같은 업무의 수행 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는 원고들에 대한 행정업무용역수수료가 단순히 ‘일반조합원 모집 업무’의 대가가 아니라 앞서 본 총 16가지 행정업무용역 전체의 수행 대가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4)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1차 일반조합원 10% 모집’을 완료한 경우에 곧바로 피고의 행정업무용역수수료의 지급의무 및 그 이행기가 확정적으로 발생·도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규정의 내용·취지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의 문언의 내용,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위 제3조 제2항의 행정업무용역 전반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모집 조합원 1세대 당 용역수수료 1,4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러한 행정업무용역 제공이라는 조건이 향후 차질 없이 충족되거나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그 수수료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 제4조 제2항과 같이 ‘1차 일반조합원 10% 모집 시’로 정하여 매월 4회 이내로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5)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1차 일반조합원 10% 모집 시’부터 행정업무용역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행정업무용역수수료 지급의무 및 그 이행기가 확정적으로 발생·도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전체 행정업무용역의 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거나 실제 수행한 용역 업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그 수수료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1·2차 대행계약 전체 조항의 문언과 취지 및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중 제4조 제2항의 문언만을 중시하여 제4조에서 정한 행정업무용역수수료 지급의무 및 그 이행기가 ‘1차 일반조합원 10% 모집 시’로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 해석 및 행정업무용역수수료 채권의 발생과 그 이행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2863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2863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8. 26. 선고 (춘천)2021나18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