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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10557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F, 주식회사 H, I, J, K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이유

... 피고 H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 J과 K은 피고 H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이하 I, J, K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I 등”이라고 한다).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피고 H의 대행업무 수행 피고 조합은 2010. 1.경부터 피고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피고 H, 주식회사 Q(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차례로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대행업무를 맡겼다.

그중 피고 H과의 대행계약은 2014. 12. 18., 주식회사 Q과의 대행계약은 2015. 8.경에 각 체결되었는데 피고 H과의 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피고 H과의 계약을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Q과의 대행계약은 대행수수료가 4,5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조합원 모집규모 및 그 기한이 달랐던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대행계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서 *물건의 표시 사업명 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 주소 서울 영등포구 L 일대 모집규모 공동주택 162세대 중 30세대 상기 분양목적물의 조합원 모집 대행용역 업무(2차 조합원 모집)를 함에 있어 본계약의 시행사인 E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제2조 (조합원 모집 대행 업무의 범위)

1. “갑”이 “을”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업무의 범위는 목적물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제반적인 업무대행으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조합원 모집 영업 전략의 수립 및 집행 2) 조합원 모집 활성화를 위한 기획 3) 영업인원의 투입 및 관리 4)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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