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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123105
납입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일원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7. 19.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가입 주택형 및 호수: 59A형, D호 - 대지면적: 37,627㎡ - 건축개요: 공동주택(아파트 13개동 9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모집 세대 수: 총 918세대(상기 사업개요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경(증감)될 수 있습니다.) - 공급가: 3.3㎡(평당) 760만 원대부터~ - 일반조합원 분양가(단위: 천원) 타입 세대 수 분담금 업무 대행비 총 납부액 계약금 중도금 (총6회) 잔금 1차 2차 3차 59A형 188 205,000 11,000 216,000 15,000 21,000 16,000 143,500 20,500 - 조합원 분담금은 평균 확정공급가이며, 층별 공급가는 추후 차등 적용 예정입니다.

- 분담금, 납부시기, 중도금(이자후불제) 및 세대 수 등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금은 조합원분담금(계약금)과 업무대행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대행비는 조합원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1. 2. 1차 계약금 1,500만 원, 2015. 12. 2. 2차 계약금 2,100만 원, 2016. 8. 1. 3차 계약금 1,700만 원, 2016. 10. 13. 4차 계약금31,5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2016. 1. 30. 피고 창립총회 개최, 조합규약 제정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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