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3 2017고단373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7. 4.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경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C 파’ 행동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경 D에게 ‘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자.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대여를 해 주면 월급으로 200~250 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E’ 사업자 등록을 하고 D(E) 명의로 된 F 은행 사업자 계좌 (G) 의 통장, 도장, 보안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D, H는 위 사업자 계좌에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통장 등을 다시 건네받아 은행 창구에서 출금한 뒤 그 금원과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전해 주는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약속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계좌에 50,000,000원 이상의 거액이 입금이 될 경우 이를 인출해서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D, H는 2017. 5. 10. 14:20 경 안산시 상록 구 I 건물 2 층 F 은행에서 D는 위 계좌에 입금된 피고인 소유인 현금 50,000,000원을 출금하고, H는 위 은행 입구에서 대기 하다 D와 함께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

D, H는 2017. 5. 10. 15:05 경 안산시 단원구 J, 1 층 F 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현금 50,000,000원을 출금한 후 가지고 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0. 16:35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안과 병원 건물 4 층 계단에서 위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M에게 H의 소재를 물으며 자신이 조직폭력 배임을 알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