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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7고단3736 (1)
협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범죄단체인 ‘D 파’ 행동 대원이다.

피해자 C은 2017. 4. 경 피고인 A에게 ‘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자.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대여를 해 주면 월급으로 200~250 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E’ 사업자 등록을 하고 A(E) 명의로 된 F 은행 사업자 계좌 (G) 의 통장, 도장, 보안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자 계좌에 피해자가 시행한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통장 등을 다시 건네받아 은행 창구에서 출금한 뒤 그 금원과 통장 등을 피해자에게 전해 주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계좌에 50,000,000원 이상의 거액이 입금이 될 경우 이를 인출해서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5. 10. 14:20 경 안산시 상록 구 H 건물 2 층 F 은행에서 피고인 A는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0원을 출금하고, 피고인 B는 위 은행 입구에서 대기 하다 피고인 A와 함께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5. 10. 15:05 경 안산시 단원구 I, 1 층 F 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0원을 출금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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