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판시 2017 고단 344호 제 1 항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026](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 D은 부천시 오정구 E 에 있는 'F '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G, H 등 2명과 함께 위 ‘F’ 2 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F ’를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해야 하는데, G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은행 등에 제출되면 2억 원이 피해자의 계좌에 즉시 입금되기로 이미 은행과 약정이 되어 있으니, 먼저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넘겨 달라. 나머지 2억 원은 2013. 12. 말경 G의 동생이 받게 되는 교량 공사비 중 일부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과 사업자 등록증의 제출을 조건으로 즉시 2억 원을 대출 받기로 확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G의 동생이 2013. 12. 말경 교량 공사비로 2억 원 이상을 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의 동생이 공사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2억 원을 G 와 피고인 등에게 주기로 약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F’ 와 그 부대 물품의 점유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4. 경 마트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고, 같은 달 6. 경 피고인의 고모 I과 G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여 주며, 2013. 10. 10. 경 위 F 와 그 부대 물품의 점유를 피해 자로 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