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예금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2:27경 900만 원, 14:52경 2,700만 원 등 3,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9.경 불상지에서 일명 ‘E’이라는 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E’)로부터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출금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계좌번호를 사진 찍어 위 E에게 전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12:30경 일명 ‘F’이라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F’)로부터 전화를 받아 “1차로 9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입금자는 B이라는 70세 남자인데 안산에 사는 외조카 병원비 명목으로 입금하는 것이라고 은행 측에 이야기 하면 된다.”라는 지시를 듣고, 2019. 1. 22. 12:3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은행 H 창구로 가서 ‘고액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이체한 9,000,000원 중 7,59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은행 밖으로 나가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에게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