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96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30.96㎡, 5층 230.96㎡, 6층 2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30.96㎡, 5층 230.96㎡, 6층 2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