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48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다가구주택(1가구) 128.88㎡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다가구주택(1가구) 128.88㎡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