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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9447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6층 각 212.58㎡를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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