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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373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근린생활시설(예능계강습소) 1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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