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779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9.62㎡, 4층 198.18㎡, 5층 198.18㎡, 6층 5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9.62㎡, 4층 198.18㎡, 5층 198.18㎡, 6층 5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