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E에게 1999. 7. 13. 20,000,000원을, 2000. 5. 31. 5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F이 위 각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26,000,000원 및 65,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가 변제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2000. 11. 30.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F은 2010. 4. 4.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제주은행으로부터 F에 대한 보증채무금채권을 양수한 2000. 11. 30.로부터 5년이 지나 2016.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채무자인 E가 2012. 10. 5. 파산선고(제주지방법원 2012하단81) 및 2012. 12. 28. 면책결정(제주지방법원 2012하면81)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여 포함시켰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를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2호도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법 제32조 제2호, 제447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해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파산선고가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