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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465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E에게 1999. 7. 13. 20,000,000원을, 2000. 5. 31. 5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F이 위 각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26,000,000원 및 65,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가 변제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2000. 11. 30.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F은 2010. 4. 4.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제주은행으로부터 F에 대한 보증채무금채권을 양수한 2000. 11. 30.로부터 5년이 지나 2016.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채무자인 E가 2012. 10. 5. 파산선고(제주지방법원 2012하단81) 및 2012. 12. 28. 면책결정(제주지방법원 2012하면81)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여 포함시켰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를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2호도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법 제32조 제2호, 제447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해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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