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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나62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1. 19. 주식회사 제주은행과 사이에 연체이율 연 25%의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신용카드(B)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등에 사용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카드대금의 결제를 연체함에 따라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2003. 12. 31.을 기준으로 그 미상환원금이 4,394,322원에 이르렀다.

나. 주식회사 제주은행은 피고에 대한 위 연체대금 채권을 2003. 12. 31.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는 2004. 2. 10.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 당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카드연체대금 4,394,32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2.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수금 채권은 늦어도 2003. 12. 31.에는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2. 2.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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