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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5303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2. 8. 18. 제주시 C 대 1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와 피고 명의(각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1998. 4.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8. 4. 21. 접수 제25587호로, 1997. 3.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150,000,000원, 변제기 2000. 3. 30.,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피고’의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5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설정계약에 기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인 2000. 3.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3. 30.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형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2 지분씩 소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편의상 건축허가 신청을 한 원고 단독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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