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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09 2016가단21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D에게, 2002. 6. 29. 30,000,000원을 변제기 2005. 6. 29.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3. 1. 28. 8,000,000원을 변제기 2006. 1.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각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보증채무금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의 변제기가 각 2005. 6. 29.과 2006. 1.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5. 12. 18.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채무자인 D가 2009. 12. 19. 파산신청을 한 때부터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 2011. 1. 4.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를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2호도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법 제32조 제2호, 제447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해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에서 “법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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