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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0486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2015. 1. 9. 서울 강남구 C 대 1,19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로,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8.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로부터 10,802,879,685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80,288,000원을, 2015. 4. 8. 중도금 4,861,295,842원을, 2015. 7. 8. 잔금 4,861,295,843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1. 9. 계약금 1,080,288,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2015. 4. 8.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와 B은 2015.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5. 5. 8.로 연장요청하고, 1개월간의 중도금 지연이자 27,569,540원(연 6.9%)을 선납하며,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지연손해금은 몰취되고, 피고가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B은 연장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5. 5. 8.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5. 6. 8.로 다시 연장요청하고, 1개월간의 중도금 지연이자 28,488,525원(연 6.9%)을 선납하며,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지연손해금은 몰취되고, 피고가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B은 다시 연장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5. 6. 8.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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